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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8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 01:15 경 울산 북구 염포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주) 5 공장 정문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 중 1 차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위 영업용 택시를 추월하여 신호 대기하고 있던

C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D(55 세 )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너 개새끼 새치기해서 손님 태워 가려고 하나 개자식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 급한 일이 있어 그러니 욕하지 말고 그냥 가세요 ”라고 하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 인 위 B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 차량을 추월한 후 그 앞에서 5km 구간을 주행하면서 수회에 걸쳐 급제동하기를 반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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