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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05 2012고정30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7. 07:3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802동 4실 내에서 식사 중 서로 눈이 마주친 것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 B의 얼굴부위를 무릎으로 1회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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