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73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 C, D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E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일행들과 함께 2017. 11. 5. 06:30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는 그곳에서 식사를 한 후 계산하러 나가는 피해자 H(20세)의 일행인 I과 눈이 마주친 건으로 피해자 등과 욕설을 주고받으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위 음식점 앞 노상까지 쫓아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붙잡아 다리를 걸어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E는 주먹으로 피해자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D은 발로 피해자를 2회 걷어찼다.

그곳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가 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겨 벗기고,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폭행을 피하기 위해 그곳 근처에 있는 J식당 1층 테라스로 도망가자 피고인 B이 따라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함께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I(21세)을 붙잡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D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걷어차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일어서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