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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0 2017고단4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7. 15:05 경 서울 중랑구 B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C 뉴 슈퍼에 어로 시티 초저상버스를 운전하여, 망우 고개 쪽에서 망우 사거리 쪽으로 1 차로( 버스 전용 차선 )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위 도로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29 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자동차의 운전석 측면을 위 버스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골절상을,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 여, 44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등( 목록 5, 7)

1. 실황 조사서( 목록 1), 각 진단서( 목록 10, 11)

1. 각 사진( 목록 3, 6,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백, 반성, 약 25년 전의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버스 공제조합 가입,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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