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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12 2018고단8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6. 05:1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편도 6 차로의 도로를 서교동 사거리 쪽에서 합 정역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2 세) 운전의 F 쏘렌 토 승용차의 좌측 문 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BMW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회전하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G(49 세) 운전의 H 택시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흉,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I( 여, 28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6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 여, 28세), 피해자 K( 여, 24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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