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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6. 선고 2017나61586 제11민사부 판결
보증금반환
사건

2017나61586 보증금반환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에스디오목교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2. 선고 2017가소5501464 판결

변론종결

2018. 6. 27.

판결선고

2018. 7. 16.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 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2017. 6. 9.까지는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피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피고의 직원이 아닌 소외 가칭목동오목교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직원이 임의로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3 내지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목동 오목교지역주택조합 주상복합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목동오목교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을 추진하는 위원회이고, 피고는 2015. 6.경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업무대행사로서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업무대행용역계약을체결한 법인이다.

2) 원고는 2016. 4. 3. 피고 및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이 사건 사업 관련 업무를 피고에게 위임하여 피고로 하여금그 업무를 대행하게 하며, 조합원분담금 681,398,000원, 업무대행비 22,000,000원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목동오목교지역주택조합 조합가입 및 조합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 (업무대행비의 부담)

③ 업무대행비는 원고가 조합가입 신청한 날로부터 조합원의 입주시까지 업무대행 보수대 금으로서 업무대행비에 대하여는 별도의 회계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원고는 이사건 추진위원회와 시공사에게 이에 대한 반환 등의 어떠한 청구나 이의를 제기할 수없다.

제8조 (조합원의 탈퇴 환불)

① 원고가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는 1개월 전 조합의 소정 양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하 며, 원고의 권리, 의무를 승계할 신규조합원이 가입하여 조합원분담금을 납입한 경우에한하여 조합원분담금 중 원금만을 환불하며 업무대행비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③ 분양대행사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조합원 가입자의 탈퇴에 대해서는 그 즉시 조합 가 입비 및 업무대행비 환불 절차를 거치며 그 기간은 10일을 넘지 않는다.

3) 한편, 이 사건 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위와 같은 계약 내용과 별도로 '위 세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구단위 접수, 조합설립인가, 건축심의 접수 불이행시 전액환불조건임(업무추진비 포함)'라는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는 피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4)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조합원분담금 78,139,800원, 업무대행비 22,000,000원 합계 100,139,800원을 납부하였다.

5) 원고는 2016. 12. 31.이 경과하여도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지구단위 접수,조합설립인가 등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자, 2017. 1.경 피고 및 이 사건 추진위원회 측에 기지급한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 측은 2017. 1. 17. 원고에게 조합원분담금 78,139,800원을 지급하였으나, 업무대행비 22,000,000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이 사건 계약과 별 도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016. 12. 31.까지 지구단위 접수, 조합설립인가, 건축심의 접수 등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업무대행비 전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특약에서 정한2016. 12. 31.까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지구단위 접수, 조합설립인가 등의 절차가진행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위 특약에 따라 원고에게 업무대행비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지급 청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3. 1.부터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6.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전의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미리

판사 윤성열

판사 강상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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