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K 일원 구역 대지면적 26,940㎡에서 (가칭)L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이다.
원고들은 아래 표에서 보는 각 계약체결일에 피고 및 피고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비용을 분담하되 장차 이 사건 사업 진행으로 신축될 아파트 중 아래 표 기재 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계약체결일 동호수 신청평형 A 2017. 6. 11. N동 O호 59㎡A B 2017. 9. 16. P동 Q호 84㎡A C 2017. 10. 10. R동 S호 59㎡A D 2017. 11. 5. P동 T호 84㎡B E 2017. 7. 3. N동 U호 59㎡A F 2017. 6. 5. R동 V호 59㎡B 망 G 2017. 10. 30. N동 V호 59㎡B I 2017. 9. 11. N동 W허 59㎡A 한편, 망 G은 2018. 8. 17. 사망하였고, 원고 H이 망 G을 단독상속하고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제2조(업무의 대행 등에 대한 동의) ⑵ 피고는 제1항 각호의 권한과 업무 일체를 업무대행사인 M에게 대행하게 하고 이에 대한 보수는 원고들이 납부한 업부 대행비로 지급함에 이의 없이 동의한다.
제4조(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원고들은 본 사업을 위해 다음과 같이 피고에게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를 부담납부하기로 한다.
⑴ 원고들은 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조합원분담금을 첨부 ‘조합원분담금납부일정’에 따라 지체없이 납부하기로 한다.
⑵ 업무대행비는 세대당 20,000,000원으로 하며,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완납하기로 한다.
⑺ M의 조합사업시행용역에 대한 업무대행비는 원고들이 조합가입 계약일로부터 조합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