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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20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8.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양산시 D 부근에서 위 D 임야를 가리키면서 피해자 C에게 “양산시 E 임야 1,920평을 가지고 있는데, 위 임야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어 곧 개발이 될 것이며 평당 13만 원 정도 되는데 이만한 가격에 땅을 살 수 없다. 위 임야는 원래 팔지 않으려고 했는데 추석이 되어 직원들 떡값이라도 주기 위해 팔려는 것이다. 3년 내지 5년 안에 개발이 될 것이고 그 중 200평을 구입하면 분할등기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감정평가 가격이 약 8,885만 원(1,919평 기준) 상당에 불과한 위 E 임야를 매도하여 이익을 남기기 위해 양산시 D 임야를 E 임야인 것처럼 설명하였고, 분할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2. 9. 19.경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2. 9. 20.경 240만 원, 2012. 9. 25.경 200만 원, 2012.10. 9.경 1,900만 원 등 합계 2,3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매매대금 지급액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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