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산지’인 울산 울주군 I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E 등 피해자 5명에게 개발 가능한 ‘준보전산지’라고 기망하여 위 임야의 매도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임에도, E 등이 이 사건 임야의 현황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동구 G에 있는 ㈜H의 대표이사인바, 피고인이 2011. 11. 7. 매수했던 이 사건 임야의 총 면적 6612㎡ 중 341㎡만 준보전산지이고, 나머지는 보전산지였으므로 사실상 전원주택건설 등 그 개발이 제한된 임야였음에도 J, K 등 위 회사 직원들을 통해 위 임야가 준보전산지로서 개발이 가능하다고 속여 불특정다수인들에게 위 임야를 분할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및 5.경 H 사무실에서, ① J을 통해 위 회사 텔레마케터인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임야는 준보전산지로서 전원주택건설 등 개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1. 위 임야 66㎡의 매도 명목으로 855만 원, 2012. 9. 21. 위 임야 108㎡의 매도 명목으로 1,335만 원 등 합계 2,190만 원을, ② 위 회사 텔레마케터인 L를 통해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임야는 준보전산지로서 전원주택건설 등 개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2. 위 임야 99㎡의 매도 명목으로 1,323만 원을, ③ 위 J 및 K를 통해 위 회사 텔레마케터인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임야는 준보전산지로서 전원주택건설 등 개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2. 위 임야 66㎡의 매도 명목으로 855만 원을, ④ 위 J 및 K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