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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4355
상표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경 경남 양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제기 모양으로 된 원목 100세트를 가공한 다음 남원에 있는 J에게 의뢰하여 ‘K’이라는 낙관을 찍고 칠을 한 후 ‘L’라고 표시된 상자에 포장하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2. 7.경 100세트, 2012. 10.경 100세트에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가공한 제기에 ‘K’이라는 표시를 한 후 ‘L’라고 표시된 상자에 포장하여 시가 합계 3,900만 원 상당의 제기 총 300세트에 남원목기사업협동조합이 ‘목재로 된 머그컵’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제44-0000015호로 등록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인 ‘남원목기’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C

가.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09. 4. 1.경 경남 양산시 M에서 A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제기 30세트의 ‘China' 표시를 제거한 다음 ’N‘ 라는 낙관을 찍은 후 칠을 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3. 7.경 중국산 제기 150세트에 같은 방법으로 ‘N’ 또는 ‘O’라는 낙관을 찍어 시가 합계 2,340만 원 상당의 제기 총 180세트에 남원목기사업협동조합이 ‘목재로 된 머그컵’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제44-0000015호로 등록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인 ‘남원목기’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였다.

나.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340만 원 상당의 중국산 제기 총 180세트에 ‘N’ 또는 ‘O’라는 낙관을 찍어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

가.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0. 4. 1.경 경남 양산시 P에서 A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제기 10세트의 ‘China' 표시를 제거한 다음 ’Q‘라는 낙관을 찍은 후 칠을 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0.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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