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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2 2013고단81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161』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전남 광양시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I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데, I부동산에서 전남 광양 J에 있는 아주 좋은 땅을 가지고 있다, 광양시에서 6차선 확장도로를 개설할 예정이고, 도시계획 1종 특별주거 전원주택을 건축할 수 있어 평당 65만 원 가량에 매입하면 1년 후에 2배 정도는 오르기 때문에 단기간에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5.경 K을 통하여 위 임야의 소유자인 L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 1억 3,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2. 7.경 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밀린 직원들 급여 및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2. 7. 15. 100만 원, 같은 달 16. 3,000만 원, 같은 달 18. 4,310만 원, 같은 달 23. 1,853만 원 합계 9,26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5.경 양산시 M 부근에서 위 M 임야를 가리키면서 피해자 H에게 “양산시 N 임야 400평을 가지고 있는데, 위 임야 옆에 1종 도시계획이 확정되었고, 양산에서는 그곳 아니고서는 더 발전할 곳이 없다, 위 임야는 원래 매도하지 않으려고 하였는데 추석이 되어 직원들 떡값이라고 주기 위해 팔려는 것이다, 위 임야를 매입하면 대박 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감정평가 가격이 약 8,885만 원(1,919평 기준) 상당에 불과한 위 N 임야를 매도하여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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