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31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경 울산 울주군 B(23,562㎡)를 C에게 웅촌농협에 채권최고액 4억 8,1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대출을 받아 위 임야를 취득하도록 하고 그 이자를 자신이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 대출이자도 연체가 되고 세금도 약 4,800만 원 정도를 내지 못하여 위 임야가 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위 임야를 매입하면 금방 개발이 되어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24.경 양산시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부동산사무실에서, F를 통하여 소개 받은 피해자 G에게 “위 임야는 1년 내 100%로 개발이 되는 땅인데 평당 3만 원에 구입해서 토목 등 공사를 하여 팔면 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매매대금 1억 2,529만 원 중 계약금 500만 원을 선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을 주면 그 즉시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말소하여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는 2005년부터 개발을 추진하였으나 아무런 성과가 없고 1년내 개발허가가 날 가능성이 전혀 없었으며, 위 임야는 웅촌 농협에 이미 253,302,693원의 대출이 있으며, 세금 48,613,010원이 연체되어 압류가 되어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임야의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말소하여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4. 500만 원, 같은 달 31.에 3,500만 원, 2011. 1. 5.에 8,529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1억 2,52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인서,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