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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1.31 2017고단8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I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J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1. 3. 05:16 경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봉 산로 1에 있는 원주 경찰서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원주 초등학교 방면에서 태장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그로부터 약 1분 후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 2 차로를 따라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불량하였고, 그곳은 전방에 황색 점멸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차량 라디오를 조작하며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 횡단보도를 피고 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K(74 세) 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곳 2 차로 상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바퀴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18 경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원주 세 브란스 기독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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