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2. 22. 04:30 경 시흥시 C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시흥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에게 적발되어 도주하려 다 현행범 체포되어 시흥시 G에 있는 시흥 경찰서 E 지구대로 연행되어 온 후 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53 경부터 같은 날 06:25 경까지 약 30 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이 마트 부근 도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까지 약 1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D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각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