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181] 피고인은 2013. 9. 2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0. 29. 03: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세종 프 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893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3491] 피고인은 2017. 11. 24. 04:06 경 시흥시 정 왕대로 28번 길 30, 옥구공원 삼거리 앞 도로에서 C 그 랜 져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켠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 동한 시흥 경찰서 D 지구대 경장 E에게 발견된 후, 음주 감지기 실시한 결과 음주 반응이 나타나고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E으로부터 2017. 11. 24. 04:23 경부터 04:41 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행위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1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서( 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확인) [2017 고단 34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1.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