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328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1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19:32 경 시흥시 D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R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700m 가량 운전하였다.
2. 『2017 고단 355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1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02:20 경 충남 예산군 응봉면 송 석리에서부터 아산시 시민로 374 관광호텔 사거리 회전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S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7 고단 358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1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9. 09:25 경 시흥시 비둘기공원 6길 10 ‘ 고창 풍천 장어’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대야로 7 ‘ 세계로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8. 9. 09:30 경 시흥시 T에 있는 ‘U 병원’ 앞 도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