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9 2015고정877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1. 14: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2752호 피고인 C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1. 14: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2752호 피고인 C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