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9 2018고정1179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7. 15: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6433호 등 피고인 B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