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9 2014고정2972
위증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0. 15: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09호 법정에서 이 법원 2013고정3485호 C에 대한 업무방해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