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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2806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15. 15: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06호 법정에 위 법원 2014고단4773호 피고인 D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위 법원 형사13단독 재판장에게 “증인은 피고인 D가 2013. 9.경부터 2014. 6.경까지 서울 관악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에 대해 아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성매매업소는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D가 한 번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실한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제가 알기로는 확실합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라는 마사지업소는 D가 운영하던 성매매업소로, D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성매매업소를 이어받아 성매매업소로 운영을 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D의 일을 도운 사실도 있어 D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20. 14: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06호 법정에 위 법원 2014고단4773호 피고인 D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위 법원 형사13단독 재판장에게 “증인은 (서울 관악구 E에 잇는 ‘F’) 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한 적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종업원이 아니라 제가 업소를 맡아서 일을 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은 증인이 2012. 5. 15.부터 2012. 6. 23.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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