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0 2014고단4720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20. 14: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404호 법정에 위 법원 2014고단15호 피고인 D에 대한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20. 14: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404호 법정에 위 법원 2014고단15호 피고인 D에 대한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