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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15 2014노159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9. 26.부터 현재까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2012. 12. 14.경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의 감정촉탁에 따른 감정결과 “우울증 에피소드” 등을 진단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핀잔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1.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7.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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