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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4.11 2018노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 망상증으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되어야 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 자신이 피고인에게 “ 집사님, 어떤 일로 오셨어요

”라고 물으면서 피고인이 서 있는 쪽으로 걸어갔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칼로 가슴 부위를 찔렀고, 곧이어 피고인이 “ 너 죽어 ”라고 말하면서 칼로 목 부위를 찔렀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에서 ‘ 피해자가 나와서 자신을 불렀고 자신이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칼로 피해자를 찔렀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경위 및 당시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을 대체로 기억하면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그리고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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