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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29 2014노14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3. 피고인으로부터 333,333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 333,333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을 타인에게 전파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금되어 있던 중 다른 수용자와 싸움을 벌이는 등 규율위반행위를 저질렀는바 범죄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6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은 약 20여 년 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제외하면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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