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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29 2014노17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P가 운영하는 음식점 앞 노상에서 위 음식점의 배달용 오토바이를 발로 차 쓰러뜨리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의 남편이 이를 제지하자 소주병을 깨뜨려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이에 따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경찰관을 모욕하고,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Q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7회(실형전과 5회 포함)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8. 1. 이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2. 12.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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