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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2 2014노2143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C형 간염 치료에 따른 부작용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만성 바이러스 C형 간염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타인을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린 후 발로 가슴 부분을 걷어차 위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인 경찰관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9. 5.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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