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749,999원과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14.부터, 10,000,000원에...
이유
... 토지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망인들 토지’라 한다
)에 관한 소유권 변동과정 순번 토지 접수일 등기원인 등기목적 등기명의인 7 포천시 L 전 435㎡ 2004. 7. 6. 증여 소유권이전 피고 2015. 7. 16. 매매 소유권이전 제3자 8 포천시 M 대 287㎡ 2004. 7. 6. 증여 소유권이전 C 2015. 7. 16. 매매 소유권이전 제3자 9 포천시 N 도로 25㎡ 이 토지는 2009. 8. 17. 위 O에서 분할된 후 지목 변경된 토지임. 2004. 7. 6. 증여 소유권이전 피고 2010. 12. 28 매매 소유권이전 제3자 10 포천시 L 전 435㎡ 이 토지는 2009. 8. 17. 위 M에서 분할된 후 지목 변경된 토지임. 2004. 7. 6. 증여 소유권이전 피고 2010. 12. 28. 매매 소유권이전 제3자 3) 기타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변동과정 * 포천시 O 대 456㎡(이하 ‘순번 1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4. 11. 1. 매매를 원인으로 제3자로부터 원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포천시 P 대 917㎡(이하 ‘순번 1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4. 10. 25. 증여를 원인으로 D로부터 원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의정부시 Q 대 229.8㎡에 관하여 1986. 2. 25.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하 ‘의정부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2. 2. 26.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4) E가 2007. 7. 17. 원고 B 명의의 은행 계좌로 2억 3,000만 원을 보냈다. 다. 관련 소송 진행 및 결과 1) 2015. 7. 22. E 명의로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망인들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인 망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전제에서 피고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