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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07 2018나4950
부동산중개보수료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인중개사인 원고는 2015. 11. 24.경 피고가 D로부터 거제시 E 임야 3,509㎡, F 전 150㎡, G 전 127㎡, H 전 860㎡ 중 139㎡ 부분, I 전 1,943㎡ 중 167㎡ 부분(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최초토지들’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중개하였다.

위 매매계약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10억

원.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7,000만 원은 2015. 12. 30., 잔금 9억 원은 2016. 2. 27. 각 지급한다.

② 중개보수: 공인중개사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공동중개인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중개보수를 지급한다

(중개보수는 거래가액의 0.9%로 한다). ③ 특약사항: 인ㆍ허가상 명의는 현재 토지주 명의로 득하여, 잔대금 지급 후 현 매수인이 승계한다.

본 계약 토지상에 소재하는 분묘 중 무연고 2기, 연고 2기는 현 매도인이 책임지고 철거하여야 한다.

(나머지 조항 생략)

나. 피고는 D에게 2015. 11. 25. 계약금 3,000만 원을, 중도금 지급기일이 지난 2016. 2. 4. 일부 중도금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이 D에게 2016. 2. 29. 및 2016. 3. 31. 각 1억 원을 지급하였으나(누적액 합계 2억 5,000만 원), 나머지 잔금 7억 5,000만 원은 지급되지 않았다.

다. 그러던 중 원고와 피고, D는 이 사건 최초토지들 중 D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거제시 E, G, F 각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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