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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30 2015나4736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C(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는 2015. 2. 10. 공인중개사인 원고의 중개로 D으로부터 부산 강서구 E 답 1550㎡, F 답 1721㎡(이하 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대금 6억 8,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D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제7조(중개보수)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공동중개인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중개보수를 지급한다

(중개보수는 거래가액의 0.9%로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1호증)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중개수수료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 등은 2015년 3월경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G를 공동매수인으로 추가한 매매계약서(을2호증)를 새로 작성하였고, 2015. 4. 7.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등은 각 10904/32710 지분에 관하여 G는 10902/32710에 관하여 각 2015. 2.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중개수수료 지급의무의 발생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약정 중개수수료 6,165,000원(=매매대금 6억 8,500만 원 × 0.9%)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수수료를 법정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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