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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9 2018가합2003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들에게 각 3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7. 8. 3. 피고 D의 중개 하에 피고 C을 대리한 피고 D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작성을 통하여 원고들이 피고 C으로부터 경북 고령군 F 전 1,537㎡ 및 G 답 2,8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계약내용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18억 원 계약금: 3억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피고 D(서명날인) 잔금: 15억 원은 2017. 11. 30.에 지불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7. 11. 30.로 한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제7조(중개보수)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특약사항]

1. 매수인은 현장과 현공부를 확인하고 계약에 임한다.

건물에 대한 부가세는 별도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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