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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30 2018고정5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7. 12.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와 C는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 A는 C의 오빠이자 피고인 B의 손위처남이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2017. 12. 23. 02:50경 대전 서구 E모텔 F호에 이르러, 피해자 B 및 피해자 G이 함께 투숙한 사실을 확인하고자 모텔 관리인을 가장하여 출입문을 두드린 다음 이를 믿은 피해자 B가 문을 열어주자 위 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B와 피해자 G의 알몸 사진을 수회 촬영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35세)와 시비가 되자 룸 안에 놓여있던 빈 소주병을 들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35세) 및 피해자 C(여, 33세)와 시비가 되자, 피해자들에게 “씨발. 꺼져. 나가.”라고 하면서 출입문 방향으로 피해자들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파일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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