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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12 2013고합114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와 1993년경 혼인하였다가 2012. 9.경 이혼하였으나, 이혼 후에도 피해자가 호프집을 운영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주장하며 제주시 D빌라 104호에 있는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가 소란을 부리곤 하였고, 2013. 2. 18.경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가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2013. 2. 27. 제주지방법원에서 2013. 4. 26.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m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았으나,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가 소란을 부렸고, 이에 피해자가 2013. 1. 28.경부터 2013. 3. 1.경까지 인근 파출소에 피고인의 폭행 및 소란을 10회 신고하는 등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던 중, 2013. 4. 18. 새벽경 피해자의 승용차를 훔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승용차를 타고 다니지 못하게 하고, 가방 등을 강취하고 피해자의 가게 열쇠를 빼앗아 피해자로 하여금 호프집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4. 18. 01:50경 위 D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E 라세티 승용차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D빌라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4. 18. 02:00경 위 D빌라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찾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밟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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