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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3.21 2013고합69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3. 9. 14. 19:5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화장품 가게에 술에 취해 찾아가 “사장님 인연을 만들어 봅시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주정을 부렸다.

이에 피해자가 “여자 혼자 장사한다고 쉽게 보지 마세요”라며 화를 내고, 피고인의 일행들이 피고인을 말리며 밖으로 데리고 나갔으나 계속 소란을 피우며 가게에 들어가려고 하다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하자 “씹할년아, 신고해라, 저거 내가 오늘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가게로 들어와 진열대 안에 서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향해 뻗어 이에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나게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책상으로 눌러 몸이 책상에 엎어지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가게 진열대 책상 받침대를 눌러 깨뜨리고, 피해자의 안경 및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깨뜨리고, 그곳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밀치고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화장품을 밀쳐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려 시가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14. 20: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경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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