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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162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25. 22:21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52세)이 운영하는 ‘E’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앞으로 여기서 장사를 못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는 등 1시간 20분가량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가게 문을 일찍 닫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6. 13:1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위 같은 장소에 찾아가 위 같은 방법으로 20분가량 소란을 피워 그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F의 마트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26. 22:4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위 같은 장소에 찾아가 위 같은 방법으로 10분가량 소란을 피워 위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 D의 마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CCTV화면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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