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5.경 스마트폰의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B”에서 피해자 C(여, 23세)을 처음 알게 되어 같은 날 피해자와 음란성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및 신음소리를 녹음한 파일을 피고인에게 보내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3. 5. 이후에도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음란성 문자를 보내는 바람에, 피해자가 “B, 카카오톡”에서 피고인을 차단해 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8. 21:27경부터 2014. 3. 20. 06:03경까지 울산 동구 D,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1:1 대화창으로 “개년아, 니 따먹을 상상해서, 너와 섹스하고 싶다, 그래 잡년아ㅋㅋㅋ, 창녀 같은 년ㅋㅋㅋ, 니 보지 존나 빨고 싶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피의자 휴대전화에서 추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스마트폰을 통하여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음란한 내용의 대화를 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원치 않는 경우에는 가상 공간에서의 대화로 끝을 내야 할 것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화 내용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