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4.30 2014고단2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노상을 지나던 중 주차된 피해자 C(여, 33세)의 승용차에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있는 것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후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 피해자가 여성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7. 진주시 D상가 390호 피고인의 직장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F)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인 ① 11:04경 “요즘도 섹스하고 다니냐 , 서방 몰래”, ② 11:20경 “니 보지는 맛이 없데”, ③ 11:40경 “또 좆 빨고 있나보네”, ④ 13:11경 “가랑이 벌리고 다니는게 자랑이니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4회 걸쳐 보내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