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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17 2019고정194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은 2018. 12. 초순경부터 2019. 3. 중순경까지 사귀던 사이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4. 3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앙챗’ 어플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이 번호로 연락하시면 같이 술 마시고 se스까지 가능합니다. 얼마 전 술 마시고 se스 한 사람 지인이라고 하면 가능합니다. 술만 마시면 se스는 가능합니다. 속는 셈 치고 연락해 보세요. 진짜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의 전화번호(D)를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술을 함께 마신 사람과 쉽게 성관계를 하는 사람인 것처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5. 2. 22:3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개나 소나 이남자 저 남자한테 대주고 다니니까 그렇게좋디, 아무남자랑 섹스하고 다 대줬겠지, 2:1도 백프로 했을거야, 회사직원들한테도 다 대주고 남자친구 있는데도 딴남자들이랑 섹스하고 모를줄 알았지 술만 마시면 섹스부터 하니까 이남자 저남자 아무남자랑 섹스했겠지, 얼마전에도 섹스하다가 나한테 걸리고 남자에 환장한 여자야, 오늘도 남자랑 섹스약속 있으셨겠지 그만 좀 대주고 다녀 한 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적당히 해 남아나질 않겠다, 노출증도 있고 아무 남자랑 자고싶어 안달난 여자야, 섹스에 환장한 남자에 환장한 너무 남자에 미쳐있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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