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 8. 서울고등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가. 상습협박의 점 (1)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서울 강서구 D 소재 피해자 E(여, 27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과거사를 묻는 과정에서 격분하여, 피해자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걸레 같은 년, 아무나 꽂을 수 있는 년, 못 대주어 안달 난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베개를 치고, 휴대폰을 던지는 등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와 핸드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대화창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욕설과 고함이 무섭다고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자긴 좀 혼나야 돼, 버릇이 잘못 들었어, 내가 하지 말라고 얘기할 때 자기 그 태도가 아주 나빠, 그 때문에 살인 충동도 느껴”, “니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그냥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져,,, 알았어 나 교도소 갈게, 니가 정신 똑바로 차릴 수만 있다면야, 3년이고 5년이고 내가 희생하마, 니 정신상태가 말로 해서는 고쳐질 것 같지가 않다, 한 1년 6개월만 희생해보고 그 이후에도 정신 못 차리면 그냥 같이 죽던지 하자”, “말로해서 절대 안변해, 니 태도 수단방법 안 가리고 안 고쳐지면 내가 할복한다”, “난 칼을 들고 피를 봐서라도 내 억울함을 풀어야겠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버릇을 고쳐야겠다”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