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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6 2016나401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2쪽 제18행 “2015. 7. 25.”를 “2012. 7. 25.”로, 제7쪽 제20행 이하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 중 고쳐 쓰는 부분(제7쪽 제20행 이하) "3)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45689 판결 등 참조).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률상의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며, 그 결과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게 된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위와 같은 법리에 위 각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B, C는 이 사건 연립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이나 피고 D에 대한 약정에 따른 합의금(공사대금채무)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피고 C의 주도로 피고 B와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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