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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8 2017나6142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수받은 소유자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어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의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조정조서에 따른 채무 중 7,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지연손해금 부분은 C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지체한 데에 대한 손해배상금 성격이므로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그 부분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법보좌관이 위 조정조서에 관하여 2015. 5. 19. 내어준 원고에 대한 승계집행문 중 7,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지연손해금 부분은 그 집행을 불허하여야 한다.

나.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상의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ㆍ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며, 그 결과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있어서, 원고는 C의 임대차계약상의 채권채무 일체를 승계함으로써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하여도 이미 발생한 부분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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