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재건축조합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6. 매매를 원인으로...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1) 갑 제2, 3,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5. 6. 피고 조합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대금 3억 3,600만 원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5. 6. 청구취지 기재 “2015. 12. 2.”은 “2015. 5. 6.”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매매계약은 2015. 5. 6. 체결되었고, 다만, 2015. 12. 2. 그 계약서상에 잘못 기재된 계약금만 수정하였다는 것이다.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임대주택을 가리킨다)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상의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ㆍ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며, 그 결과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8다201610 판결 등 참조 .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로서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