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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1 2019가단24731
전세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경위 원고는 2017. 5. 24. 피고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건물 E호 중 일부인 F호를 보증금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7. 14.부터 2019. 7.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한편,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 중인 2019. 4. 4. G영농조합법인(이하 ‘G’라 한다)에게 위 E호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위 E호를 G에게 양도함으로써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 면책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상의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ㆍ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며, 그 결과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판결 참조). 원고는 임차부분을 인도받고(변론 전체의 취지), 2017. 7. 14. 위 E호에 대해 전입신고를 함으로써(갑 제1호증, 제1회 변론조서 참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었고, 그 뒤 피고가 위 E호를 G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위 법리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한다.

한편, 원고로서는 원고가 위 양도사실을 안 날로부터 상당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을 입증하면 피고의 면책을 저지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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