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6,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 4. 22. 피고 B과 인천 남구 D 소재 114동 4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1999. 5. 6. 이 사건 부동산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11. 4. 22. 피고 B과 임대차보증금 36,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4. 22.부터 2013. 4. 22.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다시 갱신되었다.
다. 피고 B은 2011. 9.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에게 2011. 9. 23.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15. 10. 12.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승계인으로서의 책임을 물어 ‘계약기간 만료 및 이 사건 부동산의 누수문제 등’으로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상의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ㆍ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며, 그 결과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양수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