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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24748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6,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 4. 22. 피고 B과 인천 남구 D 소재 114동 4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1999. 5. 6. 이 사건 부동산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11. 4. 22. 피고 B과 임대차보증금 36,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4. 22.부터 2013. 4. 22.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다시 갱신되었다.

다. 피고 B은 2011. 9.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에게 2011. 9. 23.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15. 10. 12.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승계인으로서의 책임을 물어 ‘계약기간 만료 및 이 사건 부동산의 누수문제 등’으로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상의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ㆍ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며, 그 결과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양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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