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3. 30. 가석방되어 2015. 4. 9.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한 자이다.
『2018 고단 784』 피고인은 2016. 4. 19. 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D ’에서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LGU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모바일 가입 신청서에 CY의 동의 없이 그 의 인적 사항, 휴대폰 모델 명, 요금제, 연락처 등을 임의로 입력한 후 전산을 통해 LGU 에 전송하여 CY 명의로 999,900원 상당의 아이 폰( 모델 명: A1687-16) 1대를 개통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 전자기록인 CY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위작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2018 고단 1068』 피고인은 2016. 4. 12. 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D ’에서 피해자 CZ이 기존에 구매했던 아이 폰 6S 의 액정이 파손되어 이를 문의하기 위해 방문하자, 피해자에게 “ 파손된 핸드폰을 반납하면 할부 원금을 대납해 주고 무상으로 새 아이 폰 6S 로 교체하여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파손된 휴대전화기기를 반납 받더라도 할부 원금을 대납해 주면서 무상으로 기기변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 폰 6S 단 말기를 반납 받은 후 피해자에게는 신규 단말기요금과 반납한 기기의 할부금이 부과되도록 하여 위 휴대전화 기기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7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Y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가입 신청서 『2018 고단 10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Z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