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294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P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DP는 2016. 8.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941』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해자 DS에 대한 준사기 피고인 A은 지적 장애 3 급인 피해자 DS과 초등학교 친구사이로 피해자가 지적 장애를 겪고 있어 의사결정능력 및 사 물 변별능력이 미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용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일명 ‘ 휴대 폰 깡’ 을 하는 피고인 DP를 찾아가 돈이 필요 하다고 이야기를 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3대 개통하게 한 후 이를 중고로 되팔아 판매대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 29. 17:00 경 포항시에서 피해자에게 “ 휴대폰을 개통하여 휴대폰 가게에 갖다 주면 돈을 준다, 휴대폰 요금 걱정은 안 해도 된다.

”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포항 남구에 있는 ‘LG 대리점 ’에서 휴대폰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여 시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 폰 6S 1개를 개통하고 그 즉시 피해 자로부터 위 아이 폰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같은 달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3,130,600원 상당의 휴대폰 3개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T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DU과 아는 사이이고, 피해자 DT은 DU의 친구로 피고인들은 DU을 통하여 피해자를 소개 받아 피해자 명의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