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 피고 C는 영천시 F 전 745㎡ 중 별지 ‘ 확대도’ 도면 표시 33, 34, 35, 36, 12,...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영천시 H 리( 다음부터 ‘H 리 ’라고만 한다) I 전 3,015㎡ 와 J 전 817㎡ 의 소유자이고( 다음부터 위 토지들을 ‘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 라 한다), F 전 745㎡( 다음부터 ‘F 토지’ 라 한다) 는 피고 B 와 피고 C의 공동소유이며, G 전 1,061㎡( 다음부터 ‘G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는 2019. 9. 9. 피고 D에서 그의 처 인 승계 참가인( 다음부터 피고 B, 피고 C와 승계 참가인을 함께 부를 때는 ‘ 피고들’ 이라 한다) 앞으로 2019. 8.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나. 이 사건 원고 소유의 토지는 공로와 곧바로 닿아 있지 않은 맹지로서 공로 사이에 피고들 소유의 F, G 토지가 있어 공로에 가기 위해서는 위 토지를 통과하여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3 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다음에도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 소유의 F, G 토지를 통하지 않으면 공로로 통행할 수 없고, 피고 B과 피고 C가 아래쪽 2m 이상 위쪽 1m 의 돌담을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고 있으며, 돌담 옆 배수로 50cm를 콘크리트로 파 놓아 농기계인 경운기의 최소 폭 1.5m 도 운행이 불가할 정도이며, 최소 3m 의 도로가 설치되어 농기계 및 차량 아 다닐 수 있도록 길이 나야 하므로, 피고들 소유의 F, G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66㎡에 대한 원고의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의 통행을 방해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가 주위 토지 통행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고,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도로 폭이 2m 이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