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6.05 2013고단249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20. 17:00경 창원 마산합포구 장군동 4가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22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102호 F 등에 대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