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7.10 2013고단389
모해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4.경 공인중개사인 C의 중개로 D 소유의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주택 및 부지를 1억 1,000만원에 매입한 후 위 주택을 허물고 25평의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주차장 확보가 불가능한 입지 조건상 15평 이상의 주택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위 C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부동산 중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함)를 받았다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여 그녀를 모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8. 14: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장군동 4가에 있는 창원 지방법원 마산지원 제22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870호 C에 대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