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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7.16 2014고단443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1. 14: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 7길 16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2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779호 C에 대한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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