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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8.20 2012고단732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2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장군동 4가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22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198호 C, D에 대한 사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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